한국노총은 24일과 25일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안건은 올해 사업계획과 규약개정안, 의무금 인상안과 20대 대통령선거 대응 방침 등이다.
규약 개정안은 소규모 산별연맹에 대한 조직정비가 핵심이다. 한국노총은 회원조합을 산별노조연맹과 전국 규모 산별노조로 한정하고, 기존 회원조합과 업종이 중복되는 회원조합 가입을 불허하는 내용의 규약 개정안을 안건에 올렸다. 특히 의무금 납부기준 조합원수가 직전 3개월 평균 3천명 미만이면 2022년 1월부로 회원조합 지위를 상실하도록 했다. 현재 26곳 회원조합 가운데 3곳이 조합원수 3천명 미만이다. 올해 안에 통폐합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한국노총 내 지위가 박탈된다. 비정규직 담당과 여성 담당 부위원장을 상임부위원장으로 승격하고 대의원대회 기능에 ‘각종 선거 정치방침 결정’을 추가했다. 중앙위원회의 총선·지방선거 후보 추천 기능을 삭제하고 중앙정치위원회로 일원화했다.
대선방침도 안건에 올랐다. 구체적인 지지 후보 결정은 하반기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정하기로 했다. 대신 대통령선거가 사회 대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상반기부터 시민사회진영 및 제 정당과의 초당적 협력과 연대 사업을 추진하는 ‘2022 사회대전환운동’을 전개한다.
의무금 인상안도 심의한다. 내년부터 3년간 매년 50원씩 총 150원을 올리는 방안이다. 한국노총은 2009년 의무금을 550원으로 결정한 이후 12년간 동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한국노총 신규 가입은 165개 조직, 6만477명이다. 공공·사회산업노조가 3만423명을 확대해 가장 규모가 컸다. 지난달 가입신청을 한 전국광역연맹 15개 노조 3만1천188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올해 조합원수 126만명을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