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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등, 건설노동자 위한 적정임금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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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67회 작성일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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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등, 건설노동자 위한 적정임금제 도입 촉구

불법 다단계 하청·임금체불 등 열악한 처우 개선 위해 제도 개선 필요
양대 노총,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 논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한국노총 등이 15일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건설현장 내 적정임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이 공동으로 적정임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이유는 불법 다단계 하청으로 인한 건설노동자 임금 삭감과 체불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의 제도 도입 요구에 일자리위원회는 2017년 건설현장 적정임금 도입을 위한 건설일자리 개선 대책과 2019년 건설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2021년 1월 적정임금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제도 도입까지 일자리위원회 본회의 통과와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양대 노총은 “건설노동자들이 3년 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관련 대책을 보며 희망을 품고 있으며, 일자리위원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이 발표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 양대 노총은 3년간의 논의와 시범사업까지 진행된 적정임금제 대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일자리위원회의 본회의 안건 상정 지연으로)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가 제도 도입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일자리위원회는 본회의 안건 상정 등 관계부처 대책발표와 국회 법 개정 논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적정임금제도 도입 시행대책을 즉각 발표하고, 국회는 기 발의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 본회의 개최가 3월 말 예정돼 있으나, 건설 안건 관련 논의가 진행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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