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요구안 복지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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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70회 작성일 21-01-22본문
한국노총,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요구안 복지부에 전달
한국노총은 코로나19를 극복할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별 공공병원·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14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전달하고, 15일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권덕철 장관에게 직접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공공병원, 의료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확고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대에 대한 계획은 부재했고, 공공병원 신축의 경우 기존의 논의가 진행되는 권역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계획, 제도 법제화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감염병 대비와 지역 의료취약 문제 해결을 위해 권역별 공공의료기관 신설과 증축,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확실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 허가와 관련해서도 “대국민 사과와 공공의대, 의료인력 확충 대책 없이 추진한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 의제에 대해 “지난해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서 공공의료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이행 방안 중 하나”라며, “공공의대와 의료인력 확충 계획을 추진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설립 △공공병원 대상 총액인건비 규제완화 △‘한국형 상병수당’ 즉시 도입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제안했다.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드러남.
- 2018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의료기관의 5.7%이며, OECD 평균 52.4%에도 못 미치고, 공공병상 규모 역시 8.7%로 OECD 평균(70%)에 비해 크게 떨어짐.
❍ 공공의료체 강화 및 공공병원 확대-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방침 필요
- 정부는 지난해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공공병원 신축에 대해서는 기존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권역만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계획, 제도 법제화에 대해서는 고려되어 있지 않아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 의제도 직역 이해집단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좌절된 후, 지지부진한 상황임.
-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대비와 지역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신설·증축 및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에 정부의 확고한 정책 필요
■ 한국노총 정책요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개혁
공공의료기관 신설·증축 및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 현재 전국 36개의 지방의료원 중 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300병상 이상의 의료원은 단 7개소뿐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장기화를 대비하여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공공병원 설립이 절실함.
- 권역별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공공병상을 최소 30%까지 확충해야 하며,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함. 공공의료기관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제도화해야 함.
- 공공병원 설립과 함께 공공의사 양성 계획이 필요함. 공공의과대학을 권역별로 설립해 양성한 공공의사는 공공의료기관에 충분한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해야 함.
❍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설립
- 한국은 공공의료기관의 숫자도 부족하지만, 현재 중앙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필수의료 연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 상황임. 국립중앙의료원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은 각기 다른 소관 부처의 관할 하에 있어 유기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재난 시기 공공의료기관의 유기적 역할조정 및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별도의 컨트롤 타워 설립.
❍ 공공병원 대상 총액인건비 규제 완화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현장에서는 환자를 치료할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해 기존의 병원노동자가 한계에 몰리고 있음. 이런 와중에 공공병원은 총액인건비의 제약으로 병원노동자에게 수당이나 성과급 등을 자체예산으로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
-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될 시 총액인건비 규제를 완화하고, 수당과 성과급에 대해서 병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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