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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연맹, 한국노총 가입 ··· 노총 내 공무원본부 신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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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70회 작성일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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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연맹, 한국노총 가입 ··· 노총 내 공무원본부 신설도


한국노총, 가입신청서 제출한 광역연맹에 “환영한다”
한국노총 내 공무원본부·경사노위 공무원위원회 설치 예정
공노총 “이래도 한국노총입니까?” 유인물에 한국노총 “분노”

2월 3일 광역연맹이 한국노총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 한국노총 


광역연맹이 한국노총에 산별연맹으로 정식 가입했다. 한국노총은 노총 내 공무원본부(가칭)를 설치해 광역연맹의 활동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공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던 광역연맹은 1월 28일 제2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상급단체 변경을 결정한 바 있다.

광역연맹은 2월 3일 오전 한국노총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김동명 위원장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지금의 공무원노조운동 지형에서 민간노조운동과의 동행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나, 한국노총 가입이 대한민국 공무원노조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현진 광역연맹 위원장도 “광역연맹을 한국노총의 한 식구로 환영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 공무원 조직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답했다.

광역연맹은 한국노총에서 타임오프 적용과 일방적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 중단, 정치활동 허용 등 공무원 노동자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광역연맹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노총은 ▲공무원 관련 정책 및 투쟁을 총괄하는 공무원본부 설치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을 통한 법제도 개선 ▲경사노위 공무원위원회 설치를 통한 사회적 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광역연맹의 선택을 전 조합원과 함께 환영한다”면서도, “광역연맹의 상급단체 변경 과정에서 공노총 지도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방해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특히 한국노총을 음해하며 악의적인 왜곡과 공격을 취했던 점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이 분노한 이유는 1월 28일 광역연맹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리던 날 공노총이 내보낸 유인물에 있다. 공노총은 유인물에 김동명 위원장 등의 발언을 인용한 뒤 “공무원노조의 문제를 민간노조가 대신 풀어줄 수 없다. 공무원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싸울 때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이 인용한 김동명 위원장의 “공무원 처벌도 없는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한국노총이 1월 8일 진행한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제외 규탄 기자회견’에서의 모두발언 내용이다. 당시 김동명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누더기를 넘어 쓰레기가 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되고, 발주처는 책임을 묻지도 못하며, 대표이사는 책임을 비켜갈 수 있고, 손해배상과 공무원 처벌도 없는 위험의 차별화만을 조장하는 법안이 되어 버렸다”고 발언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애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한국노총 원안에 공무원 처벌조항은 없었다. 이후 박주민 의원과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뇌물 또는 기타의 이유로 안전시설 미비 등에 대해 묵인해 준 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이라며 “공무원 비위로 인해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다. 그러나 법안 제정과정에서 해당조항은 결국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공노총은 같은 날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진행했다. 이 사안에 대해 공노총 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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