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여성노동자 노동권 쟁취 위한 ‘7대 권리실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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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76회 작성일 21-03-09본문
한국노총 제113주년 맞은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동일노동‧동일임금, 성폭력‧괴롭힘 근절 등 7대 여성권리실현 결의
한국노총이 3월 8일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제113주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과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노총은 3월 8일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제113주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실현에 ‘7대 권리실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조직 확대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실현) ▲성폭력‧괴롭힘 근절 ▲채용 시 여성차별 근절 ▲돌봄의 사회화를 통한 여성노동권 강화 ▲여성할당제 30% 이행 등이다. 한국노총은 여성노동자를 위한 7대 권리 실현을 위해 한국노총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평등상과 여성노동자상 시상식도 있었다. 한국노총은 매년 여성의 날 평등상과 여성노동자상을 성평등을 위해 활동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한다. 올해 여성의 날 평등상은 공공연맹 대한산업보건협회노동조합(위원장 정정희)이 받았다. 대한산업보건협회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여성노동자상은 이명희 금융노조 신한은행지부 부위원장, 양경애 식품노련 한라산노동조합 위원장 등 28명의 여성노동자가 수상했다.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 숨어있던 모순과 갈등이 노동현장 곳곳에서 불평등과 차별로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현장에 산적한 여성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 내 여성의 참여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조합 내에 여성위원회 설치와 활성화가 우리 노동조합 내 남성적 문화를 성평등 노동조합 문화로 변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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