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또 다시 외면했다.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17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안건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빠졌다. 류성걸 경제소위원장쪽은 “앞서 다룬 바 있어서 이번 논의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3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야 간사가 기획재정위의 법안소위를 한 차례만 열기로 이미 합의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는 이르면 19일 늦어도 22일께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경협·김주영·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한 차례 경제소위 안건에 올랐을 뿐 이후 전혀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사회적 합의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정이 함께 노력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본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위 합의를 의결했다. 그러나 이 사이 국회쪽 논의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이대로 라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그렇지만 여야가 4월 임시국회 개의에 합의한 것도 아니더,
노동계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노동계 한 인사는 “법안소위 심사를 순번대로 하더라도 여당이 의지가 있으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법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며 “이 정도면 여당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