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업주의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불되거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미지급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이 노동부가 사업주 대신 내주는 임금을 체당금이라고 한다.
박 의원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신설돼 소기의 성과를 보였다”면서도 “체당금을 회수한 비중은 수년간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그는 “체당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려는 위장폐업 등 부정수급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당금 부정수급은 2015년 48건에서 2019년 73건으로 52.1%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서는 임금에 대한 원·하청 연대책임을 명문화한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노동부가 원청에서 체당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변제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원청을 포함한 사업주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기도 했다. 법인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변제금·연체금·체납처분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법인 출자자가 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체당금 변제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