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앞으로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컸던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근기법 개정안을 비롯한 176개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마련한 근기법 개정안은 사용자 괴롭힘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고 사용자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 관련 조항과 균형을 맞춘 것으로, 사용자와 사용자 친족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경우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의무를 구체화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윤지영 변호사(직장갑질119)는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규에 맞춰 직장내 괴롭힘도 과태료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친족까지 확대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성희롱과 괴롭힘 모두 직장내에서 해결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아파트 입주민이나 고객 등 3자의 폭언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업무 일시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응대 노동자에 한해서만 이 같은 보호조치를 명시해 경비원은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최근 경비원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대학(원) 실험실 학생연구자도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받도록 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재해발생에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 산재보험료가 할증되도록 하고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대기업은 산재보험료 할인폭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이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신설해 필수업무의 종류와 지원 범위 등을 심의하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고용상 성차별 등의 구제업무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