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 “어선활동이 증가하는 출어기를 맞아 어선원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0톤 미만 어선에서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1만71명이다. 이 중 282명이 목숨을 잃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승인된 업무상 사고를 집계한 것이어서 알려지지 않은 사고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선노동자 산재와 관련한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선박안전법·선원법·어선법 등에 흩어져 있다. 소관 부처도 노동부와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돼 있다. 20톤 이상은 선원법을 적용하고 그 미만 규모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그동안 어선 산재예방과 관련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9월에서야 첫 입장을 내놨다. 내년 1월부터 어선 안전감독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해 담당하기로 했다. 같은해 8~9월에는 정부 합동으로 전국 4개 지역을 중심으로 20톤 미만 어선을 대상으로 첫 지도점검을 했다.
올해 지도점검은 지난해보다 범위를 넓혀 진행한다. 전국 8개 시·도를 대상으로 노동부·해수부와 함께 안전보건공단·해양교통안전공단·지자체·해경·수협 등이 참여해 합동 안전점검을 한다.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지양하고 자율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사망사고 예방 안내서를 현장에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