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20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뒤늦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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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10회 작성일 21-03-31본문
국가보훈처, “자율적 교섭대표 결정기간에 개별교섭 동의… 노조 무력화 아냐”
국가보훈처노동조합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정문에서 진행된 ‘국가보훈처의 교섭위반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가보훈처 노사가 2020년 단체협약 협상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공무원노조를 제외하고도 공무직노조 4곳이 설립된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과반수 노조인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가보훈처노동조합(위원장 한진미)은 “교섭대표노조 공고가 나간 후 국가보훈처에서 복수노조 중 한 곳과 개별교섭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전형적인 노조 무력화 시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가보훈처는 “자율적 교섭대표 결정기간 마지막 날에 개별교섭 진행을 결정했고 노조 무력화 시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한진미 국가보훈처노조 위원장은 “국가보훈처에서 교섭대표노조 공고를 통해 참여노조 모두 참여하는 ‘1사 1교섭’을 명백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소수노조와의 개별교섭을 통보한 것은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보훈처노조가 제공한 2020년 단체협약 협상 교섭창구 단일화 일지를 보면, 국가보훈처노조는 지난해 9월 7일 국가보훈처에 단체협약 협상을 처음 요구했다. 약 일주일이 지난 15일, 단체협약 협상에 참여하는 노조를 확정하는 공고가 나왔고 22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가보훈처노조, 공공운수노조 보훈복지사지회,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대전현충원지회, 사회복지유니온 등 4개 노조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기간으로 제시됐다.
10월 6일, 과반수노조인 국가보훈처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한다는 공고가 나왔고 일주일의 이의제기기간을 거쳐 10월 12일 교섭대표노조 확정 공고가 나왔다. 교섭대표노조 확정 공고가 나온 이후인 10월 20일, 국가보훈처 담당자와 상견례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통화에서 소수노조의 개별교섭 사실을 알았다는 게 국가보훈처노조의 주장이다. 국가보훈처노조는 10월 20일까지 교섭대표노조의 공정의무를 다하기 위해 교섭 참여노조 전체에 교섭요구안을 요구했지만, 개별교섭을 진행하기로 한 소수노조만 교섭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개별교섭을 진행하기로 한 소수노조인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대전현충원지회(이하 대전현충원지회)와 국가보훈처의 입장은 다르다. 대전현충원지회는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기간의 마지막 날인 10월 5일, 개별교섭에 대해 국가보훈처와 협의해 개별교섭을 하기로 했고, 국가보훈처노조로부터 교섭요구안 제출을 요구받지도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논란이 돼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훈처 역시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기간 중 대전현충원지회와 개별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개별교섭을 결정했다”며 “지난해 10월 6일에 국가보훈처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한다는 공고를 낸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과반수노조 공고를 진행한 것이고 대전현충원지회와의 개별교섭 동의에 관한 내용은 사전에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기간에 소수노조에서 교섭대표노조 결정을 위한 노조 간 협의를 제안했으나 국가보훈처노조가 응하지 않았기에 자율적인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한 곳과 개별교섭에 동의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던 모든 노조와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는 사항을 노사 모두 인지하지 못해 생긴 일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가보훈처노조는 “현재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섭대표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국가보훈처의 공작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보훈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관련 법을 준수하면서 국가보훈처노조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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