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방안 논의 > 일일노동뉴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노동계,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방안 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37회 작성일 21-04-23

본문

공무원·교원노동자 노동·정치기본권, 왜 필요할까?

노동계,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방안 논의 

 


4월 22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노조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진행됐다.


공무원과 교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로 인해 노동·정치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은 이에 공무원·교원노조법의 위헌성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열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의 직급 및 각 기관의 성격별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전체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허용 및 금지 사항을 세분화하면서 점점 넓혀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태호 교수는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고나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미뤄두고, 나머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먼저 확대하고 하위 공무원부터 시작해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넓혀야 한다”며 “대중의 눈에 띄지 않는 정당가입이나 정치후원금 등 활동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태호 교수는 “입법투쟁과 함께 헌법투쟁을 함께 해야 한다. 정교한 논리로 투쟁을 지속해나가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규제가 과도할 경우 교육 목적에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정필운 교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근거한 교사의 기본권 제한은 가능하나, 개별적인 사례에서 볼 때 기본권의 성격, 교사로서의 직무 행위와 시민으로서의 행위 구별 가능성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정영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 신분 이전에 노동자로 인식하고 노동기본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훈 연구위원은 “87년 헌법 제정 이후 고착된 잘못이라고 하면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법률적 권리로 격하시킨 것이다. 법률에 따라 권리의 범위가 좌우되는 상황이 잘못됐다”며 “이를 극복함으로써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헌법적 기본권으로 자리하도록 하고, 국회가 무엇을 존중해야 할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4월 22일 오전 10시 국회 앞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가 진행됐다.

정치기본권쟁취공투본(이하 공투본)도 같은 시각 국회 앞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현재 공투본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투본은 입법청원 23일 만에 10만여 명의 동의를 받아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대표청원인 전호일)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법 개정을 통한 정당 활동 자유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발제에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이 비준을 앞두고 있는 이상, 국제법 존중 측면에서도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가 신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본권 주체로서의 지위에 걸맞는 정치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영국·미국·프랑스·독일·일본·스페인·스위스 등 나라에서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점을 짚어 현행 조항 폐지를 주장했다. 

유성진 소장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업무와 직결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정치참여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때문에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업무와 무관한 사적 개인으로서의 정치활동 전반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의 조항들은 기본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공투본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