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산업은행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본점 인근 호텔에서 경영협의회를 열고 ‘산업은행 이전안 관련 당행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위가 이를 국토교통부로 송부하고, 국토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행정절차는 완료된다.

산업은행 노동자들은 24일 오전 경영협의회 개최 사실을 인지했다.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는 24일 오후부터 본점 8층 임원실 앞에서 농성하면서 부산 이전 반대와 경영협의회 개최 저지에 나섰다. 이날도 오전부터 293일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24일 오전 김현준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이 강석훈 회장을 만나 졸속 이전 추진 중단과 이전 타당성 검토 등을 요구했을 때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석한 강석훈 회장은 그날 퇴근 전에야 (대통령이) 시켜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세계적 금융위기 걱정이 한창인 때 외국의 투기자본으로부터 한국 경제를 지켜야 할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매국이나 다름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도 지부는 부산 이전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산업은행 본점 출입구 곳곳을 봉쇄해 경영진 출입을 막았다. 오전 출근을 시도하던 김복규 산업은행 수석부행장과 대치하기도 했다.

그러자 산업은행 경영진은 당초 이날 오전 본점 8층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경영협의회 장소를 바꿔 본점 인근 모처에서 경영협의회를 열고 이전안을 의결했다. 지부는 이 같은 이전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가처분신청 등을 검토 중이다.

정청 지부 수석부위원장은 “지방 이전안 의결은 이사회 수준의 의결이 필요한데 이날 회의는 회장과 일부 경영진만 참여한 회의체라 의결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전안이 의결 효력을 인정받아 국토부 장관 고시까지 이뤄진다고 해도 남은 문제가 있다.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수다. 한국산업은행법이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법률에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했는데 이를 어기는 것은 위법한 행정으로 탄핵 사유”라며 “민주당이 체계적으로 산업은행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해 투쟁하고 법률 개정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