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용자로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넓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다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환노위원장, 간사 협의 요청
다음 전체회의 노조법 개정안 결판 낸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변이 없는 한 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법사위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해당 위원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야당 의원들의 의결로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22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른 지 60일이 지나 직회부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야당은 한목소리로 직회부를 요청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로 간지 60일이 지났는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심사를 늦췄다”며 “법사위의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지연에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회부를 해서라도 통과해야 한다. 위원장이 결단을 보여 달라”고 했고,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이젠 국회법 절차대로 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여당은 현안 질의를 통해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현장에 혼란이 온다는 게 주된 이유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회사 소속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고, 원청노조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창구단일화를 할 요소가 있느냐”며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1·2·3차 협력업체까지 수천 개 회사 노조가 창구단일화를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관계에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회부 결정으로 노동현장에 희망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까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다. 전 위원장은 “환노위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된지 60일이 경과됐지만 아직까지 이 법안에 대해 구체적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환노위는 다음 회의 때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관, 배민 배달라이더 안전 “챙겨 보겠다”
배달의민족 라이더의 안전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용자의 폭언으로부터 보호 방안, 이륜차 운전 중 주문을 확인해야 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플랫폼의 알고리즘에서도 노동자 안전과 관련한 정보는 노동자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은주 의원은 “배민 라이더들은 폭언을 들어도 대처할 수 없고, 5분 안에 배달 픽업 문자메시지에 응답해야 해 주행 중에 메시지를 받는다”며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함께 운행 중 문자메시지에 답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노동부가 적절히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 기업은 영업상 기밀이라 주장할 순 있지만, 노동자 안전과 관련한 정보는 플랫폼이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라이더 보호방안은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함께 힘을 합쳐 종합대책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운행 중 문자메시지를 받는 건 사고와 직결된다. 우선적으로 취할 조치가 뭔지 살펴보고, 챙겨 보겠다”고 답했다.
중대재해 기업 통계 공개할까
기업명이 기입된 중대재해 사업장 현황 통계자료가 환노위원들에게 배포될 지도 주목된다. 이수진 이원은 “중대재해 현황을 살피는데 있어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유형의 산재가 발생했고, 어떤 기업이 안전에 소홀한지 알아야 하는데 지난해부터 노동부가 기업명을 가린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며 “위원회 의결로 중대재해 사업장 현황자료를 요청드리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정식 장관은 “현행법상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지만, 위원회 결의가 있으면 제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위원회 결의는 간사 협의를 거쳐야 한다. 환노위는 지금껏 산재 예방에는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