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4·28 산재노동자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
매년 4월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국노총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4·28 산재노동자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박민호 전국산재노동자총연맹 위원장은 “산재노동자를 기억하지 않으면 산재는 되풀이된다”고 강조했다. 산재 사망노동자를 추모하는 의미도 있지만, 산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란 점을 강조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위원장은 최근 산재 사망자가 다시 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2010년대 1천명 후반대를 유지하던 산재 사망자수가 2018년 무렵부터 2천명을 넘어섰다.
4월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국가는 미국·영국·캐나다 등 19개국이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상 기념일 지정기준 중 하나인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해 기념하고 있는 날’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 지정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매년 4월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고 1주간을 추모주간으로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일부 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 김주영 의원실 이은영 보좌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과 고용노동부도 개정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면서도 “하지만 개정안을 발의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여야 간사 합의가 안 돼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호철 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기념일 지정 관련 가장 큰 권한을 갖은 행정안전부가 기념일 지정에 신중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7월 한 달로 늘렸으니 그 안에서 관련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은 “노동부 훈령 제정을 통해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며 차선책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1999년 정부에 촉구해 산재희생자 위령탑을 서울 보라매공원에 건립한 뒤 매년 4월28일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다.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3년 태국 장난감 회사에서 화재로 노동자 188명이 사망한 대형참사를 계기로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