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국고보조금을 이용한 치졸한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에 따라 신청서류에 회계자료를 첨부하고 사업 수행기관을 기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으로 확대했다. 노조간부 교육과 국제교류 사업 등은 사업 내용에서 배제한다는 방향을 정했다. 발표 당시부터 한국노총을 정조준한 개편 방안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3월 노동부가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을 공고하자 한국노총은 회계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신청서를 냈다. 돈을 빌미로 회계서류 제출을 압박하는 정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에 따른 조처다.
지난달 28일 사업선정 탈락 사실을 한국노총에 알린 노동부는 이날 미선정 사유가 회계서류 미제출이라고 공식화했다. 노동부는 설명자료에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고지원 사업에 있어 정부는 지원대상의 재정·회계 운영상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심사에서 동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조를 제한(했다)”고 알렸다.
한국노총은 사업 탈락에 따라 노동부 지원을 받아 진행했던 노조간부 교육·정책 개발연구·법률상담구조·국제교류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중 가장 큰 사업은 법률상담구조 분야로 1989년부터 34년째 이어왔다. 지난해 14억7천700만원을 지원받아 전국 19개 지역상담소를 운영했다. 여기서 일하는 상담노동자 32명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에 사용했다. 한국노총은 교육·정책·국제교류 사업은 소폭 조정하고 지역상담소 운영은 정상적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얘기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역상담소의 지난해 상담실적 중 10%가 조합원이고 90%는 비조합원”이라며 “노동부는 지원 중단으로 상담인력 30여명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