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상습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신용제재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사업주 인식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임금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로 피해입은 노동자는 24만명으로, 피해액은 1조3천억원에 달한다. 체불임금 노동자 규모는 2018년보다 11만명 줄었지만 여전히 많고, 체불액은 경제규모가 더 큰 일본보다도 18배 많다.
근로기준법 개정해야 시행 가능
시행 시점은 미정
이정식 장관은 “상습·반복 체불사업주에게는 신용제재와 같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1인당 체불액이 최근 1년 이내 총 3개월분 임금 이상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총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도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7천600개 사업장이 신용제재 대상이다. 해당 사업장은 임금체불액은 8천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60%에 해당한다. 하지만 신용제재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행일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주의 숨통도 열어뒀다.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충분한 기간을 줘 체불을 청산토록 하고, 융자제도 활용 등 구체적인 청산계획을 제출하면 객관적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운영한다.
“재직자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 부과”
이정식 장관은 “재직자의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재직자의 체불임금에 지연이자 부과방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안됐지만, 근기법을 개정해야 돼 시행에 이르지는 못했다.
노동부는 청년층 다수고용업종, 장시간 근로 가능성이 높은 업종 800곳을 감독하면서, 상습체불 근절하겠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도를 오·남용해 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하는 사업장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피해정도가 크거나 상습체불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후 체불이 지속되면 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노동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모바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웹사이트 '노동포털'을 개설했는데, 문제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감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자 신고 문턱을 낮출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부터 처리상황 실시간 확인,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상습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협의 후 백브리핑에서 "사업주 경각심 제고와 상습체불 특단 대책 임금체불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