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128명으로 1년 전보다 12.9%(19명)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경기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는데, 전문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가 더 컸을 것이라고 봤다.
노동부는 15일 2023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1~3월 동안 124건의 업무 중 사망사고가 발생해 128명이 숨졌다. 사고는 9건(6.8%) 감소했고, 사망자는 19명 줄었다.
건설업과 제조업 모두 사고건수와 사망사고가 감소했다. 제조업의 중대재해 감소폭이 컸다. 제조업은 올해 1분기 30건의 사고로 31명이 숨졌다. 지난해 46건의 사고가 발생해 51명이 숨진 것과 비교하면 사망자수는 39.2% 감소한 셈이다. 건설업의 경우 63건의 사고가 발생, 65명이 숨졌다. 1년 전 64건의 사고가 발생해 71명이 숨진 것을 감안하면 사망자는 8.5% 줄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50명 미만 사업장 혹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지난해 1분기에 이어 올해도 79명이 사망해 사망자수 변화가 없었다. 반면 50명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자는 68명에서 49명으로 27.9%(19명) 감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확실한 것은 전년보다 대형사고가 감소했고, 경기상황과 (재해감소 간 관계가) 유의미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교수(안전관리학)는 “경기가 꺾인다는 것은 안전보건 투자 저조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사회적 실효성이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중대재해 관련 보도가 많았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자 고용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경영책임자들이 우리 회사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사망사고·사망자 감소폭이 적은 것이 법 적용 유예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은 경계했다. 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미적용 사업장을 함께 봐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대상 사업장만 신경쓰는 법은 아니고, 시행 1년 동안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사업주의 안전보건 마인드는 업그레이드 됐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