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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강조한 한국노총, 2021년 임금인상 6.8%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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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90회 작성일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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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강조한 한국노총, 2021년 임금인상 6.8% 요구
  
2021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 연대임금 조성분
김동명 위원장, “광역연맹 가입 계기로 조직 확대 가속할 것”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이 4일 2021년 임금인상 요구율을 6.8%로 확정했다.

이날 열린 제8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 임금인상 요구율 6.8%는 2021년 예상 경제성장률 3.2%와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 1.0%에 연대임금 조성분 2.6%를 더해 산출됐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요구율인 7.2%보다 낮은 수치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물가를 토대로 3인 가구가 노동소득으로 충족해야 하는 생계비는 4,386,348원이다. 2020년 월평균임금 3,748,537원은 생계비 대비 85.4% 수준으로 14%가량이 부족하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임금인상요구율 6.8%를 적용하면 3인 가구 생계비 기준 91.3%를 충족할 수 있다.

또한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연대임금전략을 올해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지역사회 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묶는 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등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27일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언급됐던 의무금 인상안, 규약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규약 개정안은 한국노총 내 회원조합 중 의무금 납부 조합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 조합원 수가 3,000명 미만인 회원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규약 개정안은 큰 이견 없이 통과했다. 다만, 부칙으로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한국노총이 추진하는 소산별 통합 추진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조직활동의 제약으로 현장소통에 어려움이 있지만 노총은 조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광역연맹 가입을 계기로 조직 확대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1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 연대임금 조성분
김동명 위원장, “광역연맹 가입 계기로 조직 확대 가속할 것”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이 4일 2021년 임금인상 요구율을 6.8%로 확정했다.

이날 열린 제8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 임금인상 요구율 6.8%는 2021년 예상 경제성장률 3.2%와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 1.0%에 연대임금 조성분 2.6%를 더해 산출됐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요구율인 7.2%보다 낮은 수치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물가를 토대로 3인 가구가 노동소득으로 충족해야 하는 생계비는 4,386,348원이다. 2020년 월평균임금 3,748,537원은 생계비 대비 85.4% 수준으로 14%가량이 부족하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임금인상요구율 6.8%를 적용하면 3인 가구 생계비 기준 91.3%를 충족할 수 있다.

또한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연대임금전략을 올해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지역사회 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묶는 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등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27일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언급됐던 의무금 인상안, 규약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규약 개정안은 한국노총 내 회원조합 중 의무금 납부 조합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 조합원 수가 3,000명 미만인 회원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규약 개정안은 큰 이견 없이 통과했다. 다만, 부칙으로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한국노총이 추진하는 소산별 통합 추진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조직활동의 제약으로 현장소통에 어려움이 있지만 노총은 조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광역연맹 가입을 계기로 조직 확대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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