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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더민주, 대리운전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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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65회 작성일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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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더민주, 대리운전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

 

제3자 운전금지조항·개인보험 출시·불공정행위 개선 등 포함
한국노총, “대리운전 노동자 보험료 부담 낮추고, 불공정행위 금하는 초석 될 것”
23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대리운전보험 제도 개선 성과 보고회 ⓒ 한국노총
23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대리운전보험 제도 개선 성과 보고회 ⓒ 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23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대리운전보험 제도 개선 성과 보고회‘를 열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지난해 10월 대리운전 노동자 현장간담회를 열어 렌터카 사고 발생 시 대리운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대리운전 단체보험 중복가입 등 고충을 듣고 권익향상과 건강권 증진을 위한 공동활동을 이어간 바 있다.

한국노총은 “당-정-노총의 노력으로 4개월여 만에 대리운전보험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며 “(개선안은) 향후 대리운전보험 중복 가입을 방지해 대리운전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또한 표준약관 개정 등으로 수십 년간 대리운전노동자에게 가해졌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운전보험 제도 개선안에는 렌터카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운전기사에 운전 대리를 가능하도록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개정하는 내용과 대리기사 개인보험 가입 여부 실시간 조회 시스템 구축,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 출시,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문제를 발견할 때마다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기며, 열의를 가지고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오늘 자리가 새로운 성과를 축하하는 동시에 또 다른 과제를 안겨주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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