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노총은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한국노총 핵심 입법요구’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주요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법률안 관할 상임위원회에도 입법요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꼽은 10개 법안은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일원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체당금 지급범위를 재직 중인 자로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이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요구했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상병수당 도입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필수의료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도 포함됐다. 이 밖에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환경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과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도입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은 처리하면서 정작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10개 핵심 입법안은 대부분 국정과제로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하게 논의를 한다면 충분히 2월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