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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고용위기, 2021 임단투 대원칙도 ‘고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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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52회 작성일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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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고용위기, 2021 임단투 대원칙도 고용유지

 

‘2021 한국노총 공동임단투지침’ 발간
정부지원제도 활용·기업변동에는 사전 대응전략 세워야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각종 경제지표는 올해도 코로나19의 영향이 계속 이어진다고 경고한다. ILO는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처럼 예견된 위기에 한국노총은 ‘고용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임단투지침을 3일 발표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제한이 있지만 희망퇴직과 같은 인력감축은 민법의 적용을 받아 일터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번 임단투지침에서는 구조조정에 노동조합 차원의 사전전략이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특히 기업변동에 따라오는 구조조정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회사 합병·분리·사업양도 시 고용승계를 단체협약에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안정협약지원금 등 정부가 내놓은 지원제도를 활용하라는 조언도 있었다.

유연근무제 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변화한 노동법·제도에 따른 대응법도 임단투지침에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유연근무제 도입 시 건강권 확보수단 등 구체적 내용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할 것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명확히 정할 것 ▲노조의 자주적 조합 활동 보장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노동자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한국노총이 제시한 2021년도 임금인상요구율은 6.8%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연대임금인상분 2.6%가 포함돼 있다. 한국노총은 “사업장이라는 담장을 넘어 업종과 지역이라는 산업생태계 전체의 공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연대임금이 필요하다. 현장의 사정에 맞게 임금인상분 내 일정비율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해 노사분담을 전제로 분담하는 것을 요청한다”며 “노동시장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조합 주도의 강력한 사회적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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