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3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률은 각각 7.4%, 9.3%로 나타났다.
지노위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은 928건으로 이 중 인정된 경우는 46건에 불과하다. 사건 진행 중 취하·화해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정을 통해 구제신청이 인정된 비율을 계산하면 7.4%다. 중노위는 313건의 사건을 다뤘는데 이 중 인정한 경우는 24건이다. 판정 대비 인정률은 9.3%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최근 8년 사이 가장 낮은 비율이다. 2013년 지노위와 중노위 인정률은 각각 9.1%, 14.6%였다. 2019년 인정률은 지노위 25.3%, 중노위 29.5%였다.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널뛰기하는 이유는 제도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노조·노동자가 지고 있다. 노동위는 노동자의 입증책임을 돕기 위해 현장조사를 하고 사업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매우 낮다.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노동위가 부당노동행위 사건으로 사업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전체 처리사건의 19.3%, 현장조사 실적은 6.7%에 그친 점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사용자 답변서를 주된 근거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노위·지노위 위원장이 누군지에 따라, 노동위 의지에 따라 인정률이 바뀐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근로기준법에 부당해고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했더니 인정률이 30%대를 웃도는 점에서 착안한 조치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게 분쟁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며 “개정안이 통과하면 노동 3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