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기 땅투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땅투기를 근절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LH 직원 투기 같은 비위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 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 임직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의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당 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게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 임직원과 친족이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부동산 거래내역을 국토교통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고, 한국주택토지공사법 개정안은 LH 임직원과 친족 부동산 거래내역을 매년 조사·공개하는 내용이다.
역시 국토교통위 소속인 같은당 진성준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부동산 투기 방지 3법(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 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게 법 적용 대상을 확대했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정부 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었다면 LH 직원 투기 같은 공직자 사익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며 “국회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문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며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투기 적발시 강력한 인사조치와 수사의뢰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