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 첫 단추는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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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36회 작성일 21-04-02본문
모호한 신분부터 바로잡아야
ⓒ 한국노총
공무직 노동자의 법제화가 처우개선의 첫 단추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노총 공공분야 5개 연맹(공공노련, 연합노련, 공공·사회산업노조, 공공연맹, 교육연맹)은 4월 1일 오전 9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직 노동자 법제화 필요성 및 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무원 관련 법령은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무직 노동자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영역이 점차 넓어지면서 공무원만으로는 모든 업무를 감당할 수 없었고, 전통적인 공무원과 더불어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는 인력이 생겼다. 공무원 정원을 무한정 늘릴 수 없으니 정부는 업무의 상당수를 ‘비공무원 공무담당자’가 담당하게 했다. 이들 중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라고 불려왔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내세우면서 정부는 이 무기계약직들을 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을 권고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 공무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정부의 조직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공무직 노동자는 기준 없는 노동조건 아래서 일을 한다. 인사나 보수, 정원 등은 물론이고 호칭도 제각각 다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에 별도로 공무직을 명시한다. 재정이 부족하거나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에 별 관심이 없는 지자체라면 다른 지자체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노동조건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공무직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직제에서 배제돼 있고, 이에 따른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성 교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중심을 이루는 조직이다. 따라서 공무원 중심으로 조직이 관리·운영된다. 공무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직제에 편입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노동법상 보호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공무직이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소속된 조직의 공식적인 직제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불안정이 치유되지는 않는다. 공무직에게 공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과 달리 직제에서 배제하는 것 자체가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공무직 노동자의 지위가 정부 조직체계에 반영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까? 권오성 교수는 “공무직 신분의 공식화 자체가 공무직 법제화의 종국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무직과 관련한 입법은 공무직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과 공무직의 처우에 있어서의 격차의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 참여자들도 이 같은 주장에 공감했다. 윤진광 공공노련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노동조합 위원장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로의 공무직 법제화는 필수적”이라며 “공무직 법제화가 적절히 이뤄진다면 공공부문뿐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윤진광 위원장의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공무직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윤진광 위원장은 “고인이 휴직 전 거부했던 입교생 지도업무가 자신의 업무로 부여돼 있었다. 청소년을 지도했던 경험이 없었던 고인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동료들이 같은 압박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순태 연합노련 천안시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도 “공공부문 공무수행 노동자인 공무직의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궁극적으로 공무직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현행 기간제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라며 “단순히 고용지위만 안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에 걸맞은 적절한 노동조건의 향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정부는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을 논의 중이지만, 뚜렷한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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