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조 파업 하루 전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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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68회 작성일 21-02-10본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조 10일 파업 철회
ⓒ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
10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 자회사 노동자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파업을 철회했다. 회사와 극적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51일 만이다.
9일 밤 9시, 한국노총 공공노련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대한, 이하 노조)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 이하 도공)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사장 노항래, 이하 자회사)와의 막판 협의 끝에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던 이유는 자회사로의 전환을 권유한 도공과 자회사가 자회사 전환과 함께 약속한 사안을 1년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도공은 2018년 9월, 요금수납 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이때 7,000여 명의 요금수납 노동자 중 5,200여 명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했다.
도공은 요금수납 노동자의 자회사 전환을 제안하며 ▲도공 실무직(도공 내 무기계약직)과 동등한 임금수준 ▲모회사와 동일 수준의 복리후생 ▲지속 가능한 자회사 운영을 위한 도공 직영 주유소 및 휴게소 운영권 이관 ▲기타 공공기관 지정 ▲모·자회사 상생협의회 등을 약속했다. 이후 2019년 7월 자회사가 설립됐지만, 도공이 약속한 사항 중 자회사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2021년 1월 29일)을 제외하고 약속이 이행된 것이 없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미 노조는 자회사 설립을 며칠 앞둔 2019년 6월, 청와대 앞에서 도공에 상생협의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바 있다. 이강래 당시 도공 사장이 모·자회사 상생협의회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시 노조는 청와대에 원활한 자회사 전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요금수납 노동자가 자회사로의 전환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도공 실무직(도공 내 무기계약직)과 동등한 임금수준 ▲모회사와 동일 수준의 복리후생 ▲지속 가능한 자회사 운영을 위한 도공 직영 주유소 및 휴게소 운영권 이관에 있다. 노조는 “도공이 약속한 사항이 자회사 전환의 조건이었다”며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존재 자체가 부정돼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자회사 설립 후 19개월이 지났지만, 도공은 “검토 중” 혹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답변한 거듭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심지어 지난 달 12일, 자회사는 노조와의 임금협상 자리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직무급제 도입 ▲구조조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 협의 끝에 노조는 29일,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8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설 연휴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10일 오전 6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조가 총파업을 가결하자, 도공과 자회사는 명절 교통대란을 우려해 오랜 시간 동안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동국의 협조가 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통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사는 모·자회사 상생협의회를 월 1회 개최하기로 했다. 모·자회사 상생협의회는 도공과 자회사, 노조의 3자 협의회다. 이 자리에서 도공과 자회사 그리고 노조는 자회사 전환 약속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갈 예정이다. 이대한 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모·자회사 상생협의회가 있었는데, 설이 지난 후 본격적으로 모·자회사 상생협의회를 통한 자회사 전환 약속 이행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대한 위원장은 “사실 오늘 사측과의 논의에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도공과 공공기관 자회사 최초의 파업이었지만, 국민의 교통권에서 고속도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파업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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