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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때문에 고속도로 영업소 임금교섭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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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08회 작성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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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때문에 고속도로 영업소 임금교섭 결렬?



집행금액보다 적은 노무비 계약금… 평균 노무비 최저임금보다 높아 노무비 증액 어렵다?
국민연금공단, “개별 투자처 사안에 직접 개입 안 해”
9월, 공공산업희망노조 서울외곽순환도로지부와 ㈜맥서브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공공산업희망노조                                                                       9월, 공공산업희망노조 서울외곽순환도로지부와 ㈜맥서브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공공산업희망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조 서울외곽순환도로지부(지부장 김재성, 이하 지부)와 ㈜서울고속도로의 7개 영업소(고양영업소, 통일로영업소, 송추영업소, 양주영업소, 호원영업소, 별내영업소, 불암산영업소) 수납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맥서브(대표이사 손재익)의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지부는 임금교섭 결렬의 원인이 서울고속도로㈜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있다고 주장한다.

지부와 ㈜맥서브는 지난 달 17일 본교섭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임금교섭도 진행하지 못했다. 올해 9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두 달 동안 본교섭 2회와 실무교섭 2회를 진행한 게 올해 임금교섭의 전부다. 김재성 지부 지부장은 “11월 17일 있었던 마지막 본교섭에서 회사가 임금인상의 재원이 없다고 해 임금교섭이 결렬됐다”며 “서울고속도로㈜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수납용역 관련 부분을 직접 개입해 관리하면서 서울고속도로㈜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수당 지급이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올해 노무비 계약금액보다 노무비 집행금액이 5억 원 가량 많은데 계약금액보다 실제 집행금액이 많은 것은 지난해에도 제기됐던 문제”라며 “계약금액 부족으로 최저임금 인상분과 연차수당, 휴일수당 적용이 안 되고 있어 5억 5,000만 원가량의 미지급 임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부에 따르면 2019년 노무비 계약금액은 동결됐고 2020년 노무비 계약금액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체 반영된 것이 아닌, 물가상승률 0.6%만 반영됐다.

김재성 지부장은 “집행금액에 비해 부족한 계약금액에 대해 ㈜맥서브와 원청인 서울고속도로㈜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저임금보다 평균 노무비가 높게 책정돼 있다’고 대응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직급에 따른 급여 차이는 무시한 채 평균 노무비가 최저임금보다 높다는 이유로 노무비 인상이 거절되면서 모든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부의 주장에 대해 ㈜맥서브에 확인했지만, ㈜맥서브는 “계약 관련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원청인 서울고속도로㈜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원청인 서울고속도로㈜ 역시 “영업소 일은 영업소에 문의하라”고 대응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공단이 어떤 투자처의 대주주여도 개별 투자처의 모든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며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회사의 용역계약의 문제를 국민연금공단이 직접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위원장 정태호)과 지부는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조정신청을 통해 파업투쟁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농성과 국회를 통해 구제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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