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현황을 조사하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확대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또 12월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사회서비스원법과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내년 상반기 국회 회기 내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 내용에 없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일방적 확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고받기식 타협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여당 단독의 노조법 개정처리를 묵인하는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요구했고 이에 정부·여당은 사회적 합의와 노동자 건강 위협 문제를 무시하고 이를 수용했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금지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같은 정부안의 독소조항이 삭제된 점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상급단체 파견활동을 감안한 타임오프 한도 개선이 가능하도록 법률 부칙에 명시한 점은 성과로 평가했다.
노조법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되,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이관 준비행위는 법 시행 이전에 하도록 했다. 또 법 시행 즉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위한 심의에 착수하도록 했는데, 기존 조합원수와 지역별 분포뿐만 아니라 ‘연합단체 활동’도 고려하도록 해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수가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따라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현황을 조사하고 타임오프 한도 확대를 위한 사전 준비활동을 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위원 구성과 준비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이후에도 협약을 위배하는 노조법 개정 요구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을 삭제했지만 근로시간면제자 개념을 도입해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단협은 무효로 하고, 이와 관련해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사회서비스원법 제정, 근로자대표제 개선과 5명 미만 근기법 적용·1년 미만 노동자 퇴직급여 지급을 담은 근기법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