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 총파업 카드까지 꺼냈다가 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86회 작성일 20-12-23본문
기업은행 노조, 총파업 카드까지 꺼냈다가 철회
‘개인고객 실적평가’ 두고 평행선
노조 측은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맞춰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3월 국회 문턱을 넘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 의무를 어기거나 불공정행위를 하면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는 “과도한 개인고객 실적 강요는 이 같은 꼼수영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경영평가제도는 임단협과 별개 사안”이라고 반박한다. 임단협 시한이 올해 말로 임박한 만큼, 경영평가제도 관련 노사협의는 별도의 협의체를 마련해 중장기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경영평가는 경영권의 문제며, 근로조건과 임금을 논의하는 임단협과는 별도로 논의해야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4일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섭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21일 2차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중지’를 선언했다. 이날 총파업 투표까지 거론되며 노사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으나, 노사 양측은 막판 협상을 다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밤사이 사측과 물밑 협상 끝에 하루이틀 더 사측과 임단협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출근저지에 52시간제 위반 고발도
이후 코로나19 직후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업무를 맡으면서 일감이 몰리자, 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윤 행장을 주52시간 근로제 위반으로 고발하는 사건도 있었다. 결국 사측이 올해 성과평가 방식을 일부 개선하면서 노조가 고발은 취하했지만, 금융권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위반으로 임원을 고발한 첫 사례였다.
특히 이달 초 경영지원담당 부행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조를 저격한 이메일을 쓰면서 갈등이 증폭됐다는 평가다. 해당 이메일에는 “노조가 억지를 쓰고 불법을 저지르며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등 노조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 관계자는 “부행장 한 명이 단독으로 그런 메일을 쓸 수 없을 걸로 본다. 윤 행장의 노사관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행장은 노조가 주최한 임단협 상견례 자리에도 불참했다. 다만 사측은 “노조가 날짜나 장소를 직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윤 행장이 10년 만의 외부 출신 행장인 데다, 원칙을 중시하는 깐깐한 업무 스타일로 취임 초부터 노사관계가 경색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조 측은 고발 사건 이후 윤 행장이 노조에 대한 과도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반면 사측에선 노조가 파업 등 강성대응을 고리로 임단협을 풀어나가면서 입지를 구축하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기업은행 관계자는 “공공기관 예산에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려면 임단협은 임단협대로 반드시 올해 끝내야 한다”며 “노조와 계속 실무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