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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현금수송 노조협의회, 김석 한국금융안전 대표이사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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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81회 작성일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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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현금수송 노조협의회, 김석 한국금융안전 대표이사 등 검찰 고발



현금수송 노조협의회, “영업가치 과대평가·채무승계 등에도 지배주주 개인 이익 위해 배임행위”
금융노조, “지배구조 정상화와 노사관계 회복 위해 산별차원 노력할 것”


현금수송 노동조합협의회(한국금융안전지부·브링스코리아노조, 이하 노조협의회)와 금융노조가 2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김석 한국금융안전 대표이사와 이주홍 전 브링스코리아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금융안전과 브링스코리아는 현금수송을 대표하는 두 업체다. 노조협의회에 따르면 2014년 청호이지캐쉬가 한국금융안전의 지분 37%를 매입한 후, 2019년에는 당시 청호이지캐쉬 사장이었던 김석 대표이사가 한국금융안전의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면서 지배구조 문제가 시작됐다.

노조협의회는 “올해 5월 브링스코리아는 청호이지캐쉬와 자동화기기 서비스 사업 관련 자산 양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브링스코리아는 지속적인 매출 감소와 영업 손실 등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영업가치 과대평가와 사실상 채무 승계, 인수 자산의 노후화 및 실용성 하락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도 현금성 자산의 약 40%에 달하는 양수 계약을 체결했다”며 “김석 대표이사는 현재 한국금융안전의 대표이사이자 금융안전홀딩스의 이사며, 주식 지분 보유를 통해 청호이지캐쉬와 금융안전홀딩스의 실질적인 지배주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협의회는 이어 “상법상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저버리고 사익만을 추구하는 한국금융안전 대표이사와 브링스코리아 사측에 대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 동행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한국금융안전지부는 김석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단체협약 위반과 주52시간 노동시간 위반 관련으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임단협도 최종 결렬된 상황”이라며 “금융노조는 한국금융안전의 지배구조 정상화와 노사관계 회복을 위해 산별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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