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김웅의원 만나 가사노동자법안 통과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91회 작성일 21-01-22본문
한국노총, 김웅의원 만나 가사노동자법안 통과 협조 요청
한국노총이 한국가사노동자협회, YWCA돌봄과살림위원회 등과 함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해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웅의원을 만났다.
국내 가사 및 육아도우미 규모는 많게는 60만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 분야의 노동자들 대부분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적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가사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2011년 ILO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및 권고’가 채택된 이후 18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 포함하려는 법개정이 시도되었고,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의원 입법 발의와, 정부 법률안 발표,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화 목전까지 갔었다. 그러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번번히 좌절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2020년 7월에 정부 법률안이 제정되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과 정의당 강은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도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법안논의 및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가사노동자관련 단체들과 함께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 설득에 나섰다. 14일 국민의힘 김웅의원을 시작으로, 박대수의원, 임이자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법 통과를 호소할 예정이다.
14일 김웅의원과의 간담회에서 한국노총 김현중부위원장은 “가사노동자법 제정에 노사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여야 양당이 적극적으로 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가사 노동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겪고 있으나, 정부의 일시지원금 외에 실업급여나 휴직수당을 받을 수 없고,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부의 ‘아이돌보미’ ‘산후관리사’ 등은 ‘필수노동자’로 명시되어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은 모두 제외되고 있다”며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