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노조, 청와대에 권택민 원장 해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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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51회 작성일 20-12-18본문
▲부당노동행위 ▲과도한 부서장 성과연봉 지급 ▲방만 경영 및 사익 추구 ▲채용비리 ▲기관차량 사적 유용 등의 비위 혐의로 논란이 된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의 해임이 청와대에 건의됐다.
15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국지식재산연구원노동조합(위원장 김경준)은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부당노동행위와 기관장 개인의 비위 해결을 위해 청와대가 결단해 달라”며 권택민 원장에 대한 기관장 직무정지 및 해임 요청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노사의 갈등은 2019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김경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노조 위원장에 대한 인사발령을 세 차례나 내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면서 폭발했다.
올해 2월 한국지식재산연구원노조는 권택민 원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권택민 원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경준 위원장은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택민 원장의 기관예산 사적 유용과 장애인 실습생 채용 비리 혐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특허청은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관용차량 관리 부적정 ▲관용차량 부적정 사용 ▲기관장 업무추진비 알리오 공시 불성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명절 선물 배포 등 관리·감독 부실 ▲TFT 팀장 직책수당 지급 부적정 등 6개 사안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한 특허청은 관용차량 관리 부적정에 대한 운전기사 징계와 기관주의, 관용차량 부적정 사용에 대한 기관장 개인주의와 기관주의 등 징계 1건, 개인주의 2건, 기관주의 5건, 통보 2건의 특별감사 결과를 내놨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노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을 근거로 권택민 원장의 직무정지와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공운법 제52조의3은 공공기관은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기관 임원이 비위행위를 했거나 그 혐의를 받을 때는 주무기관장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당 임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요구할 수 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임명권자에 건의·요구할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후에 임명권자에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노조에 따르면 권택민 원장은 여전히 직무정지나 징계 등의 조치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노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비서실에 권택민 원장의 직무정지 및 해임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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