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신뢰받는 노동분쟁 해결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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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67회 작성일 20-12-21본문
국정과제인 노동위원회 발전, ‘공정성·적극성·전문성’이 핵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 꼭 찾는 곳,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하는 곳. 바로 노동위원회다. 노동위원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분쟁 해결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18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전국 노동위원장 회의를 통해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노동위원장 회의는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는 회의로 노동위원회 현안 및 주요 판정례 공유를 위해 분기별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분쟁 해결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동분쟁 해결 및 예방 강화 ▲대국민 조정‧심판 서비스 확대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조정과 개별적 분쟁에 대한 심판, 집단적 분쟁에 대한 심판의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고용형태 및 노동분쟁 사안의 다양화에 따라 전국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수는 2017년, 1만 4,483건에서 2019년, 1만 9,434건으로 급증했다. 접수되는 사건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노동위원회의 발전에 대한 필요성 역시 크게 대두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전국 노동위원장 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은 크게 3가지로 방향으로 추진된다. ▲노동심판의 공정성 제고 ▲적극적 노동분쟁 조정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이다.
먼저 노동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용계약 만료 등으로 인해 원직복직이 어려울 때,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을 인정하고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합당한 금전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집단적·반복적 차별이나 고용상 차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단, 성별에 따른 고용상 차별의 경우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인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사관의 직권조사가 강화되고 공익위원은 집중심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노동분쟁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다음으로 적극적 노동분쟁 조정을 위해 상시·예방적인 조정서비스인 준상근조정위원제도를 현행 전국 83명에서 점차 확대한다.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일률적인 조정이 어려운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조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원청사용자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원청사용자를 조정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노사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조정·심판서비스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법률 전문가 중심의 공익위원 위촉을 위한 노사단체와의 협의, 심문‧조정기법, 위원 윤리강령 등 교육을 통한 위원 전문성 강화, 노동위원회 조사관 역량 강화, 소송인력 전문성 확충을 위한 쟁점 사건 외부 위탁 등을 추진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처리사건의 95% 이상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고, 심판사건도 평균 56일 만에 처리되는 등 신속‧공정한 노동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도 “여전히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분쟁해결 역량 제고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노동위원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분쟁 해결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노동위원장 회의에서 발표된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은 올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시범 도입했으며 내년부터 모든 지방노동위원회에도 도입된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노동분쟁 해결기관으로의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집중심리 강화 등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의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현행 제도에서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에 그치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유정엽 본부장은 “노동분쟁이나 차별시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며 “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제, 인사, 예산상의 독립을 통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노동심판관, 조사관 등 전문공무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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