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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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70회 작성일 21-01-06본문
양대 노총,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8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태는 법’과 ‘빼는 법’ 기로에
여야가 합의한 임시국회 일정이 3일 후면 마무리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8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앞두고 양대 노총이 국회 앞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30분 앞두고 긴급하게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다.
양대 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억울한 죽음이 지속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핵심”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현재 여러 건 발의됐지만, 국회는 수개월 동안 논의도 없더니 갑자기 법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법안을 들이밀었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양대 노총은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에 대한 경영책임자, 원청의 처벌이 명확히 명시돼야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합의하고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공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수정안은 ▲중대재해의 범위 축소 ▲발주처 조항 삭제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 ▲공무원 처벌특례 재검토 ▲적용 유예기간 연장(50~100인 미만 사업장 2년, 50인 미만 사업장 4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계는 특히 적용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 역시 이날 국회 법사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입장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현재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책임주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되고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적용 유예기간에 대해 경영계는 1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시기 역시 50인 이상 사업장처럼 2년 유예하자고 해 큰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안소위를 열었다. 지난달 29일 오전에 시작해 자정을 넘겨 끝난 법안소위 이후 처음 열린 법안소위다.
이날 법안소위에 출석한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장에 따르면, 현재 법안소위에서는 다양한 적용범위의 재해 발생을 고려해 양형규정의 하한선을 삭제하고 상한선을 두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적용 유예기간 관련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기한으로 합의한 8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3일 앞으로 다가온 임시국회 마지막 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보태는 법’이 될지 ‘빼는 법’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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