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폴리텍대학지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한국폴리텍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들이 대학을 임금체불로 고발했다.
노동부유관기관노조 한국폴리텍대학지부(위원장 김병선)는 27일 오후 지난해 11월과 12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대학을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고발했다.
이곳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지만 그간 대학의 내부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2007년 24개 기능대학과 산업인력공단 산하 19개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하면서 교수와 교사 모두 초과강의수당을 주는 대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대학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지침을 개정하면서 초과강의수당 수령자를 제외했다. 지부는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보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는 지부의 주장을 수용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노사가 합의해 지급하라고 시정을 지시했다.
대학은 이에 따라 지난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지침을 원래 규정대로 되돌리고 지난 4일부터 지부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반직 노동자가 월 최대 15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것과 달리 교사는 4시간만 인정하겠다고 전달했다. 지부는 이에 항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사이 지난해 11월과 12월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한 교사들 일부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대학은 당시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하고, 일부 부서장 결재가 이뤄진 교사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했지만 부서장이 결재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지부는 “사용자가 예산상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반직 노동자와 격차가 큰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안하고, 지급해야 할 지난해 11월·12월 시간외근무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협의를 위해 27일 대학 이사장 면담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돼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