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가 지난달 13일 국회 앞에서 노사협의회를 앞세운 삼성그룹의 노동3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며 근로자위원 지위를 박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일 공문으로 노조에 진정사건 처리상황을 회신했다. 노조는 지난 9월28일 회사가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했다며 서울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노동청은 공문에서 “조사 결과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한 절차·방법 등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노동청은 “이후 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지위를 상실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노동청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해 31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노조에 따르면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사협의회인 한마음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연직으로 임명됐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과반수노조가 있으면 노조가 위촉하고,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현재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에는 과반수노조가 없다.
서울노동청은 노사협의회 규정 수정도 주문했다.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위원 조건은 상임·유보수가 아닌 비상임 무보수로 변경하고, 협의사항으로 정한 노동쟁의 예방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삼성그룹에서 최초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참여법 위반을 바로잡은 결정”이라며 “노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지금까지 한마음협의회에 노조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했다.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한마음협의회비를 일괄공제했다. 한마음협의회와 임금협상을 한 뒤 노조에 한마음협의회가 협의한 임금조정안을 따를 것을 강요해 논란을 일으켰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지난 9월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7일 심판회의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