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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사항 지켜라”…기업은행노조, 1인 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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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20회 작성일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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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사항 지켜라”…기업은행노조, 1인 시위 돌입



기업은행지부 임단협 상견례 불참 지적, “노사 합의사항 논의 제안 묵살해”
은행 측, “불건전판매 경우 방지를 위해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
김형선 기업은행노조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낙하산 은행장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참여와혁신 강민석 기자 mskang@laborplus.co.kr                                                                                              김형선 기업은행노조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낙하산 은행장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위원장 김형선, 이하 노조)가 임단협을 앞둔 가운데 15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노조가 1인 시위에 돌입한 까닭은 교섭 해태와 52시간 근무 초과, 영업점의 불건전 영업 증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노조는 “대통령이 임명한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온 기업은행 노사관계를 일거에 망가뜨렸다”며 “얼마 전 임단협 상견례 참석을 요청했음에도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불건전 영업이란 ‘꺾기’를 말하는 것으로, 영업점 직원들이 기업 등에 찾아가 구속성 은행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은행이 대출해줄 때 강제로 일정금액 이상을 예금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구속성 은행 상품 가입 권유다. 노조는 이와 같은 현상이 실적압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내부 경영평가 개선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사측으로부터 임단협 논의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김형선 노조위원장은 “은행장 임명 후에 노사관계 악화가 일어나고 있다. 조직과 은행에 대한 이해가 없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건 은행장 임명 당시 합의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에 “불건전판매의 경우 방지를 위해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 52시간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안으로 PC-OFF 고도화 등 외부컨설팅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노조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당분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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