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 0시부터 5명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실내외 모두에 해당하며 내년 1월3일까지 5명 이상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수도권 3개 광역단체는 21일 오후 각각 긴급브리핑을 열고 “지금이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926명(국내발생 892명·해외유입 34명)이 확인됐다. 누적 확진자는 5만591명(해외유입 5천116명)으로 5만명대를 기록했다. 현재 1만4천73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74명, 사망자는 24명이다. 하루 사망자로 가장 많은 수치다. 누적 사망자는 698명(치명률 1.38%)이다.

수도권 광역단체가 일제히 5명 이상 집합금지에 나선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지속되고,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328명(해외유입 1명), 경기 244명(해외유입 7명), 인천 88명(해외유입 3명) 등 모두 660명(71.3%)에 달한다. 서울은 누적 확진자가 1만5천39명으로, 지난 6일 1만명에서 2주 만에 1만5천명을 돌파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한 달간 거리 두기를 세 차례나 강화하며 방역의 강도를 높여 왔지만 (지금이) 대유행이 본격화된 최악의 위기이자 고비”라며 “가족·지인·동료·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4주간 서울시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41.4%)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직장(16.9%), 종교시설(15.5%), 병원·요양시설(12.3%) 순이었다.

5명 이상 집합금지는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에 모두 해당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 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위반행위 발견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 권한대행은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라며 “경제와 일상이 멈추는 3단계 상향이란 최후의 보루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