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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노조, “함영주 부회장, 조직 위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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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96회 작성일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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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노조, “함영주 부회장, 조직 위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함영주 부회장, DLF 판매 관련 금융감독원 중징계 처분 불복에 집행정지
노조, “고객에 끼친 피해와 내부통제 대한 책임져야”
ⓒ 하나은행ⓒ 하나은행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위원장 최호걸, 이하 노조)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DLF 판매 및 사모펀드 판매 등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DLF 불완전판매에 대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6개월 일부 업무중지 및 경영진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문책 경고’ 조치를 받은 경영진의 경우 남은 임기 수행은 가능하나,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하다. 당시 DLF 판매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은 금감원 중징계 처분에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집행이 정지됐다. 현재는 본안소송 중이다.

노조는 “전임 부행장이 옵티머스 펀드라는 국가적 금융사기에 다리를 놓은 것으로 알려진 강경여의도포럼 인사들과 연루되었다는 부끄러운 보도도 있었다. 금융사기범 옵티머스 대표와도 만났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당시 행장이던 함영주 부회장이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함영주 부회장을 향해 “조직의 수장으로서 진정 조직을 사랑한다면, 조직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일체의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징계효력이 멈춰진 상황이며 본안소송 중인데, 고객에게 피해를 끼쳤으니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함영주 부회장은 다가오는 12월 31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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