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조 조직률 12.5%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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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65회 작성일 20-12-30본문
전년보다 노조 조합원수 20만 명 증가
2019년 기준, 노조 조직률이 12.5%인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사이 1%포인트 가량 노조 조직률이 증가한 것이다.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신고한 현황을 기준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한 결과다.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을 기준으로 노조 조합원은 253만 1,000여 명으로 조직대상 노동자 2,031만 4,000명 대비 12.5%에 해당한다. 이중 양대 노총에 속한 조합원은 206만 3,000여 명으로 전체 노조 조합원의 81.5%에 달한다. 2018년 말에는 233만 1,000여 명이 노조 조합원으로 집계됐는데, 1년 사이 노조 조합원 수가 20만 명 증가했다.
공무원 노조 조직률은 86.2%, 공공부문은 70.5%로 분석됐지만, 민간부문은 10%, 교원은 3.1%의 노동자만이 노조로 조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 노조 조직률은 올해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이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한 것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더 낮게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4.8%의 노조 조직률을 보였다. 100~299인 사업장은 8.9%, 30~99인 사업장은 1.7%, 30인 미만 사업장은 0.1%의 조직률을 보이며 사업장 규모별 노조 조직률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음이 드러났다. 2018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50.6%, 100~299인 사업장 10.8%, 30~99인 사업장 2.2%의 노조 조직률을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한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국가의 중요한 통계가 제대로 된 검증과정도 없이 허술하게 발표되는 것에 강력 항의를 표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신고한 숫자만 더할 뿐 제대로 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는 신뢰할 수 없고 당장 폐기해야 한다”면서도 “여전히 1,800만 명의 노동자는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2019년 기준이기에 전교조가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해 민주노총 조합원이 5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이 반영이 안 된 통계임을 감안해도 노조 조직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늘었지만 영세한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돼 노동운동의 앞으로 방향에 대한 고민을 던지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상진 대변인은 “노동운동이 외부적으로는 사회와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조직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노력 역시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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