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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임금·근로시간·종사자수 타격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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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60회 작성일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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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임금·근로시간·종사자수 타격 심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 휴업·휴직에 8월 근로시간 4.9% 감소, 9월 종사자 0.6% 줄어

 

▲ 자료 : 고용노동부

지난 8월 노동자 임금총액(명목임금 기준)이 전년 동기에 비해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근로시간은 8시간이나 감소했으며, 종사자는 11만2천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시간·고용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상용근로자 1명 이상 사업체 노동자 한 명당 임금총액은 337만9천원으로 1년 전에 비해 0.1%(5천원)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8월 인상률 4.3%에 크게 못 미친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55만7천원으로 0.5%(-1만6천원) 감소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62만6천원으로 6.7%(+10만3천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률 둔화 영향으로 임금총액이 감소했다. 임시·일용근로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등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에서 종사자가 감소하면서 역설적으로 임금총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8월 월평균 임금인상률은 0.6%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에 비해 5배 이상 떨어진 수치다. 2015년 같은 기간 2.6%, 2016년 4.0%, 2017년 3.3%, 2018년 5.9%였다. 올해 1~8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31만1천원으로 0.1%(2천원) 증가에 그쳤다.<표 참조>

올해 8월 근로시간은 153.9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8.0시간(-4.9%) 감소했다. 지난해 8월 3.9% 감소한 것보다 폭이 더 크다. 올해 1~8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기 대비 3.0시간(-1.8%) 감소했다. 노동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1~8월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동기 대비 1일 증가했다”며 “그럼에도 3.0시간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직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종사자는 9월 말 현재(잠정치) 1명 이상 사업체 1천857만6천명으로 전년동월(1만868만8천명)에 비해 11만2천명(-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36만9천명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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