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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이번 정기국회 7대 핵심 입법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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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86회 작성일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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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이번 정기국회 7대 핵심 입법요구안 발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등 노동·복지 쟁점 법안
“노동 쟁점 법안 중 타임오프 문제 개선 시급”
한국노총. ⓒ 참여와혁신 포토DB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노동·복지 분야의 법안에 대한 7대 핵심요구안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이미 지난주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을 상대로 7대 핵심요구안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이 2020년 정기국회 주요 노동·복지 쟁점법안으로 선정한 7대 핵심 입법요구안은 ▲ILO기본협약 비준 및 관련 노조법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및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최저임금제도 개선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경제민주화 5법 추진 등이다.

한국노총이 핵심 입법요구안에 포함한 사회서비스원법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시간 넘게 심사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은 계속적으로 심사하는 걸로 정리하겠다”고 정리했고 이후 2차례의 법안심사소위가 이어졌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추가 심사는 없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논의되지 못했다. 다음날인 26일에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25일과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놓고 여야의원이 대립하면서 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법안심사소위 종료 후 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에 대해 다들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법조문은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고, 공청회가 예정돼 있어 이후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공정경제3법 등을 포함한 15개 법안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같은 추가 절차가 남아있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노총은 “7대 핵심 입법요구안 중 ILO기본협약 비준 및 관련 노조법 개정을 통해 타임오프 문제를 개선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ILO기본협약 비준 및 관련 노조법 개정에 대한 핵심 요구사항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노동기본권 보장 ▲정부입법안 내용 중 타임오프 한도 초과 노사합의 무효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부당노동행위 규정 조항 삭제 ▲설립신고서 접수 즉시 설립필증 교부·설립신고 반려제도 폐지 등 노조설립 신고제도 문제점 개선 ▲국공립대학 조교의 노조활동 허용 ▲공무원·교원 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제도 차별 없이 적용 등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24일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27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7대 핵심 입법요구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부당노동행위 조항 삭제 등 타임오프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ILO기본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고 답했고 임이자 의원은 “타임오프제도 개선 등 한국노총 요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한국노총은 밝혔다. 한국노총은 앞선 23일에도 한정애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의장과 환노위 여야의원에게 7대 핵심 입법요구안을 전달했다.

환노위는 오는 3일과 4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쟁점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이미 26일,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비쟁점법안을 심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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