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조법 정부개악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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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72회 작성일 20-12-02본문
1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수능 전까지는 유연한 투쟁 전개할 예정
이번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노동부문 쟁점법안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이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개악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30일, 한국노총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과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9명만 참석했다.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ILO에 가입한 지 30년이 지났고 그동안 ILO가 한국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을 수차례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악을 거래하려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은 별개 사안”이라며 “노조법 개정은 노정이 서로 지혜를 모아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그동안 ILO 기본협약 비준과 여당이 약속했던 노조법 개정에 대해 계속 당 내부에서 강조해왔다”면서도 “정부와 여야가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할 수 있는 건 본사 로비에 작은 천막을 치거나 피켓팅을 하는 것뿐인데 이걸 막겠다고 하는 노조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한국노총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협력했다”며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부득이하게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노동계의 절박함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ILO 기본협약 비준은 수단이고 이를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정부입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6월 30일,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년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쟁의행위시 생산 및 주요시설 점거를 금지한다. 또 해당 사업장에 속하지 않은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사 합의 혹은 사업장 규칙을 준수할 때 가능하다. 사업장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의 기업별노조 가입을 허용했지만, 기업별노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제한된다.
한편, 지난주 한국노총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쟁점법안으로 손꼽히는 노동·복지 분야 법안에 대한 7대 핵심요구안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7대 핵심요구안 중 이번 정기국회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다”며 “노조법은 노동계가 바라는 대로 개정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아직 절차가 남았다고 하니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정도가 얻어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사회서비스원법 제정도 사실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는 전망과 관련해서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7대 핵심요구안에 대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전망을 묻자 이은호 대변인은 말을 아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철회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1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김동명 위원장은 “입시생의 수험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능 날까지는 유연한 방식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은호 대변인은 “1일부터 수능이 치러지는 3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수능이 끝난 이후부터는 철야농성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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