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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노위 “인천공항 자회사 공개채용 탈락자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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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20회 작성일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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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노위 “인천공항 자회사 공개채용 탈락자 해고는 부당”

소방대 직접고용 탈락자 구제신청 뒤이어 … 보안검색 직접고용은 사장 공석으로 일시정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방대에서 일하다 자회사 공개경쟁채용에서 탈락한 노동자를 고용하라고 판정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절차 중 탈락한 노동자들의 구제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17일 인천공항시설관리㈜와 인천일반노조 인천국제공항공사소방대분회(분회장 한명석)에 따르면 인천지노위는 지난 12일 공사 직접고용 절차에서 탈락한 소방대 노동자 2명을 인천공항시설관리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직접고용 절차에서 탈락했더라도 자회사 정규직 신분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번 판정에 따라 이미 직접고용 절차를 마감한 소방대 노동자와 야생동물통제직 노동자 등의 구제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한명석 분회장은 “소방대 24명이 16일 인천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직접고용 대상자 탈락자 문제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의 당시부터 논란거리였다. 공사는 정규직 전환 절차를 실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고용 방침을 밝힌 2017년 5월12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나누고, 직접고용 전까지 노동자를 임시 편제할 자회사를 세 곳 설립했다. 소방대와 야생동물통제직 노동자들은 2018년 공사가 설립한 인천공항시설관리(당시 인천공항운영관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직접고용 이후에는 소방대와 야생동물통제 업무를 맡지 않기 때문에 공개경쟁채용 탈락시 해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별다른 보완책 없이 경쟁채용을 실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경쟁채용 과정에서 소방대에서만 45명이 해고됐다. 야생동물통제직에서도 2명이 경쟁채용에 탈락해 해고됐다.

이들은 법적으로 정규직이다. 박현수 공공노련 법규국장(공인노무사)은 “자회사의 정규직 노동자가 채용절차에 참여해 탈락했다고 해서 자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탈락자 구제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논의 진행은 더디다. 구본환 전 공사 사장 퇴진 이후 새 사장 공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 6일 사장 공모를 실시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해 재공모를 할 방침이다. 새 사장에는 국토교통부 퇴직관료가 물망에 오른다.

한편 보안검색 노동자 직접고용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지난 6월 경쟁채용 공모를 했지만 그사이 구 전 사장이 낙마하고 국정감사 등이 겹치면서 직접고용 절차에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대희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 위원장은 “공사는 새로운 사장이 와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공사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문성 있는 경쟁채용을 위해 절차에 CCTV 판독시험 등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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