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 순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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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15회 작성일 20-11-23본문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견 없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21대 국회에서만 세 번째로 공공기관에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현재의 흐름으로 볼 때 노동이사제 도입 및 시행은 대세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19일,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 ▲여성임원 임명목표 설정 ▲근로자대표 추천 인사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중 1명 이상 포함 ▲형사사건 기소 등 직무정지된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 중단 ▲임원 혹은 전직 임원이 임원 재직기간 중 기관에 손해를 입힐 시 손해배상 청구 허용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후보자 복수 추천 시 임명 인원의 2배수 이상 우선순위 지정 추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1년 이상 해당 기관에서 재직한 노동자 중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 가운데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기타공공기관 역시 비상임이사를 둘 때 역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촉진하는 법안이 세 건 발의됐다. 6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운법 개정안, 8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운법 개정안, 19일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완전한 의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라기보다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에 가깝다. 김경협 의원의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 이상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500인 미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1명 이상, 500인 이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2명 이상을 노동이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노동이사는 상임이사로 선임된다.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김경협 의원의 개정안과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의 중간 성격이다. 해당 법안은 10월 28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과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입법 추진방향 국회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토론회를 주최한 공공노련은 김주영 의원의 공운법 개정안 발의 소식에 즉각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실천함으로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7부 능선을 넘었다”며 “노동자 경영참여와 직장 민주주의의 온전한 실현이라는 노동이사제의 본 뜻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길 희망한다”는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방안 마련과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마련을 목적으로 출범한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에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일단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 노정의 이견이 없는 것은 맞다”며 “노동이사제 입법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적극 협조하고 입법 후 노동이사제 시행 전까지는 근로자이사회참관제나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 측은 “아직 합의문이 성안되지 않았고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에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노동이사제 관련 논의는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21일에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논의가 종료되기 때문에 20일에는 합의내용 공개 일정을 공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큰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국회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위한 항해가 순항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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