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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등 타워크레인 노동자 26일부터 무기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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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82회 작성일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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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등 타워크레인 노동자 26일부터 무기한 파업

사측 임금삭감안 반대 … 정부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해야”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26일 오전 7시부터 멈춘다.

24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산하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임금 삭감에 반발해 26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한국노총 산하 건설산업노조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3개 노조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총파업에 따라 전국의 대형타워크레인 2천500여대 중 80% 가량인 2천대 정도가 가동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 소형타워크레인도 일부 가동을 멈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올해 임금협상에서 사측인 타워크레인 협동조합은 마이너스 5% 임금삭감안을 제시했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같은달 26일 건설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9.34%가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도 지난 6월부터 사측과 올해 임금협상을 시작했지만, 임금삭감안을 제시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8월 조정중지 결정과 같은달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얻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노사 교섭이 난항을 겪는 배경에는 정부가 지난해 6월 도입한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도가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원청 건설사에 타워크레인을 빌려줄 때 받는 임대료에는 노무비도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원청의) 안전관리 비용을 높인다는 이유로 대여금을 설정하면서 노무비도 같이 낮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는 심사제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을, 사측에는 이 제도를 이유로 임금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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