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원칙 훼손되면 정책연대 동지 아닌 저항의 선봉에 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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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58회 작성일 20-11-11본문
9개 우선 실천과제 TF 및 5개 활동 부문으로 구성
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이 더불어민주당(대표 이낙연)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의 가치와 원칙이 훼손된다면, 정책연대의 동지로서 한국노총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의 선봉에 선 한국노총과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2020년 4/4분기 고위급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고위급정책협의회는 5월 1일 있었던 2020년 2/4분기 고위급정책협의회 이후 처음 열린 정책협의회다. 2020년 3/4분기 고위급정책협의회는 민주당 전당대회 등으로 인해 9월 14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취임인사 및 한국노총 방문 간담회로 대체됐다. 앞선 고위급정책협의회는 계속 한국노총회관에서 진행됐으나 이번에 국회에서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진행한 이유는 국회 의사일정의 잦은 변동으로 국회의원이 국회를 벗어나는 게 부담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낙연 대표는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동반자”라며 “노동존중실천단을 통해 민주당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에 뜻을 모으는 것이 이번 고위급정책협의회의 주요 의제”라며 “필수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사회 기능 유지에서 큰 역할을 하는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 노동계가 함께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강조하고 있는 ‘5.1.플.랜.’은 이 시대의 전태일과 손을 잡겠다는 약속이자 의지”라며 “전국민고용보험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근로기준법의 울타리를 넓히는 것은 엄중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명 위원장은 정부가 입법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노동법 개정은 사회적 파장의 연속이었다”며 “부실한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한말 단발령에 반발해 목숨을 걸고 저항한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켜온 가치와 원칙이 훼손됐기 때문에 저항한 것”이라며 “노동의 가치와 원칙이 훼손된다면, 정책연대의 동지로서 한국노총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의 선봉에 선 한국노총과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미뤄왔던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출범식을 함께 치렀다.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4.15 총선 당시,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정책연대를 통해 구성됐으며 46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9개의 우선 실천과제TF(▲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TF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기업책임 강화TF ▲플랫폼 노동자 보호TF ▲사회서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및 공공성 확대TF ▲중소제조업 고용안정TF ▲공무직노동자 처우개선 및 기준정립을 위한 법제도정비TF ▲사회안전망 강화(상병수당 도입)TF ▲선원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TF ▲노동기본권 현안대응(노조활동)TF와 5개 활동 부문(▲공공 부문 ▲금융 부문 ▲제조 부문 ▲운수물류 부문 ▲취약계층(비정규직) 부문)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9개 우선 실천과제TF 팀장을 맡은 의원과 5개 활동 부문 간사를 맡은 의원에게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명패가 수여됐다.
이미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국정감사 이전부터 한국노총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활동을 전개했다. 국정감사에서 각 담당 과제 및 부문에 해당하는 질의가 이어졌고 관련 법안 역시 현재 20개 발의된 상태다. 8개 법안은 각 의원실에서 준비가 마무리 되면 발의할 것으로 보이며 11일 오전, 박주민 의원실에서 준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날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함께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은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와 적시 지원 등 고용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및 지원 ▲3.8 노사정선언 및 7.28 노사정협약 이행 지원 및 관련법 개정 신속 돌입 ▲전국민고용보험 적용, 공공의료인프라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후속논의의 성공을 위해 관련 추진체계에 한국노총 참여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래는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명단이다.
■ 9대 우선 실천과제TF
-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TF
송옥주(팀장. 환노위), 송영길(외통위), 홍영표(국방위), 윤후덕(기재위), 안호영(환노위), 김영진(농해수위), 이용선(외통위)
-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기업 책임강화TF
박주민(팀장. 법사위), 김영주(외통위), 우원식(기재위), 임종성(환노위), 허영(국토위), 김남국(법사위), 장철민(환노위)
- 플랫폼 노동자 보호TF
임종성(팀장. 환노위), 박광온(과방위), 박정(문체위), 백혜련(법사위), 임호선(행안위), 김영배(행안위), 박상혁(국토위), 장철민(환노위), 장경태(국토위), 전용기(문체위)
- 사회서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및 공공성 확대TF
남인순(팀장. 보건복지위), 정춘숙(보건복지위), 최인호(농해수위), 최종윤(보건복지위), 김영배(행안위), 이수진(환노위)
- 중소제조업 고용안정TF
이장섭(팀장. 산자위), 이학영(산자위), 송갑석(산자위), 김경협(기재위), 윤관석(정무위), 김정호(산자위), 김경만(산자위), 정태호(산자위), 양향자(기재위), 신영대(산자위), 민병덕(정무위)
- 공무직노동자 처우개선 및 기준정립을 위한 법제도정비TF
김주영(팀장. 기재위), 박완주(행안위), 박홍근(기재위), 신동근(법사위), 이형석(행안위), 이수진(환노위), 윤영덕(교육위)
- 사회안전망 강화(상병수당 도입)TF
정춘숙(팀장. 보건복지위), 한정애(보건복지위), 윤후덕(기재위), 김주영(기재위)
- 선원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TF
어기구(팀장. 농해수위), 최인호(농해수위), 김영진(농해수위)
- 노동기본권 현안대응(노조활동)TF
안호영(팀장. 환노위), 송갑석(산자위), 박주민(법사위), 김주영(기재위), 이수진(환노위)
■ 5개 활동 부문
- 공공 부문 간사 : 우원식(기재위)
- 금융 부문 간사 : 민병덕(정무위)
- 제조 부문 간사 : 이장섭(산자위)
- 운수물류 부문 간사 : 허영(국토위)
- 취약계층(비정규직) 부문 간사 : 이수진(환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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