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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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43회 작성일 20-11-18본문
지난 달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 영상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통과를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이번엔 국회의 담장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한국노총과 참여연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민주노총,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회를 향해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사실상 올해 11월 정기국회가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2018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던 사회서비스원법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월 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원법은 7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7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2018년 5월,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사회서비스원법을 발의, 같은 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채 올해 5월, 20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면서 자동폐기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해당법안(사회서비스원법)이 분명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정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종성 의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도지사가 국공립사회서비스시설인 사회서비스원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설립절차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사회서비스원법과는 달리, 이종성 의원안은 국공립사회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한다는 핵심취지가 삭제됐다는 것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종성 의원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입법안”이라며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정신은 입법을 통해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7일, 김원이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된다”며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제안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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