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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정부 노조법 개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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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70회 작성일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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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정부 노조법 개정안 철회해야”

국회에 ILO 기본협약 비준 촉구 공개 서한 … “정부안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

국제노총(ITUC)이 한국 국회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와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18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서한을 지난 17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국제노총은 서한에서 “ILO 협약 87·98·29호 비준이 지체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국제기준(협약)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검토한 결정례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서 사업장 점거 파업을 금지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국제노총은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은 물론 노조가 조합원을 위해 임금협상을 하고 경제적 이익을 방어하는 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폐지는 환영할 일이지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두는 것은 단체교섭권의 부당한 침해”라고 못 박았다.

버로우 총장은 “ILO 기본협약 비준은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기본협약 비준 후 정부가 노사단체와 협의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노총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해 163개국 노총 조합원 2억명이 가입한 세계 최대 규모의 노동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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