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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 파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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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50회 작성일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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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 파업 철회

노사민정·노사 교섭 타결 … 제도개선, 임금 3.5% 인상 잠정합의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교섭 타결로 26일 계획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사측의 임금 삭감안에 반발해 이날 오전 7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국토교통부·건설협회·건설기술연구원·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임대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사민정이 참여한 교섭에서 합의를 이뤘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교섭을 해서 이날 새벽 1시께 합의했다”며 “국토부는 교섭에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했고 앞으로 노조와 협의해 가면서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는 타워크레인 대여금액이 도급금액이나 예정가격에 미달하면 발주자가 적정성 심사를 해 과도하게 낮은 금액으로 대여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두 노조는 “사측이 임금삭감안을 제시한 것은 이 심사제도 탓”이라고 주장했다.

노사정 교섭 이후 노사교섭도 잠정합의됐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노사민정 교섭이 타결된 이후 노사교섭을 진행해 임금을 3.5%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관계자도 “임금 3.5% 인상에 잠정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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