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이 정부가 제출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 정책연대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한국노총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청와대 앞을 비롯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고용노동지청 등 전국 10곳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명 위원장은 “(정부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뒤 30년간 비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과 이로 인해 노동자의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박탈한 것을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오히려 노사 간 균형을 핑계로 ILO 기본협약의 핵심 내용을 부정하는 독소조항을 버젓이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동명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독소조항을 폐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중대결심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연대 동지에서 저항의 선봉으로 나서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조법을 연계한 정부를 비판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ILO 기본협약 비준에 사용자쪽 소원수리에 가까운 노조법 개정안을 연계하려는 정부의 꼼수”라며 “이런 시도를 하는 사회가 과연 노동존중 사회가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국회에서 실제 노조법 개악을 ILO 기본협약 비준과 연계해 시도한다면 노동계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ILO 기본협약과 노조법 개정 논의를 별개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당 최고위원이기도 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도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반대를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산별노조 위원장으로서 지부 사업장을 출입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새롭게 조직하는 노조는 앞으로 단체협약 체결조차 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들은 겨우 은행 본점에 천막치고 피켓 드는 것이 전부인데 그마저도 못하게 하는 노조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12월1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한국노총 재차 경고 “정부 노조법 개정안 강행시 정책연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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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28회 작성일 20-12-01본문
“정부 노조법 개정안 강행시 정책연대 중단” 한국노총 재차 경고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서 “저항의 선봉 나설 것” … 12월1일 국회 앞 천막농성
-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3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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